구하라 카톡, 공개된 카톡내용이 수사에 미칠 영향은?
구하라 카톡, 공개된 카톡내용이 수사에 미칠 영향은?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8.09.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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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구하라 카톡 내용까지 공개됐다.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 폭행 혐의로 18일 오후 3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역시 구하라의 쌍방폭행 주장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17일 구하라는 A씨와 나눈 카톡 내용을 한 매체를 통해 공개, 전날 A씨가 주장한 사안들을 반박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평소 구하라의 남자 관계에 상당한 집착을 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공개된 카톡은 폭행이 일어났던 날 새벽 2시30분 구하라와 A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카톡에서 A씨는 구하라에게 "(B씨와) 통화를 너무 오래 하시네요"라고 했다. 이에 구하라는 "통화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라면서요? 와서 무릎 꿇게 하라면서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B씨는 구하라와 남녀 사이가 아닌 연예관계자다. 하지만 A씨는 의심했다.

구하라는 더이상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기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얘기요?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구하라에게 긁힌 얼굴의 상처를 언급하며 "나 세수를 해봐도 또 일을 (당신) 덕분에 못가겠어요. 어떡할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아 미안해요. 그 오빠분 만났을 텐데. 밤생활 방해해서 미안해요. 저 어떡할지 묻고 싶어서요. 답 없으면 그냥 경찰서 갈게요"라고 적었다.

이같은 카톡이 공개된 후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쏠리던 여론의 시선이 구하라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흘렀다. 평소 이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터라면 A씨에게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단 판단에서다.

이제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두 사람이 다퉜던 그 날 밤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안타깝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구하라 관련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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