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사진)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쳤다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첫 연예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손승원은 사고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달아났으나 주변 택시 기사 등의 추격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이미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자 발생 시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처벌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자로 적발된 손승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인뉴스 출처와 URL 삽입시 저작권 프리(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