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소송 패소, 소속사와 법적분쟁에서 패소...3억여원 지급
송소희 소송 패소, 소속사와 법적분쟁에서 패소...3억여원 지급
  • 이채원 기자
  • 승인 2019.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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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3억여원을 지급하게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 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가 강간 혐의를 받은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한 것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산금 1억9086만원과 부당이득금 1억1702만원을 인정해 “송소희는 최 씨에게 총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송소희는 2020년까지 7년간 덕인미디어와 연예활동 수익을 5: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 최 씨의 동생이자 소속사 직원인 A씨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소희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 최 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송소희 차량 운전을 맡겼다. A씨는 2015년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매니저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동생의 성폭행 사실로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최 씨는 분배하기로 한 수익의 절반 2억2022만원, 전속계약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원, 송소희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 등 총 6억4700여만원을 송소희 측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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