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임산부나 영유아 사망하거나 다치면 바로 문 닫는다
산후조리원, 임산부나 영유아 사망하거나 다치면 바로 문 닫는다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0.0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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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즉시 폐쇄명령을 받는다. 또 감염병을 전파할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격리하거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고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이송하고도 소독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업자는 또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 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의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기준,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나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의 환경 탓에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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