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김희원 열애설, 카페 주인이 사과한 이유는?
박보영 김희원 열애설, 카페 주인이 사과한 이유는?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1.0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당사자 양쪽이 부인한 박보영-김희원 열애설은 한 카페 CCTV 캡처 사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카페 주인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박보영 일행이 지난달 찾은 카페 주인을 인터뷰했다. 카페 주인은 "(박보영이 온 걸) 조그마하게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캡처) 사진을 붙였다"라며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 몰랐다. 사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 본격연예 한밤' 보도에 따르면, 박보영은 지난달 일행과 이 카페를 찾았다. 카페 주인은 기념사진과 사인을 요청했으나 박보영이 사진을 거절해 사인만 받았다. 박보영과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찍어 다른 연예인 기념사진 옆에 붙여놨다는 게 카페 주인의 해명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인터넷에 그 사진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페 주인은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에서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손님 중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참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전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CCTV 캡처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엑소 카이와 f(x) 크리스탈의 데이트 영상이 무단 유출된 적이 있고, 방탄소년단 정국도 CCTV 캡처가 공개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음식점 등이 가게 홍보를 위해 방문 연예인이 찍힌 CCTV 캡처를 가게에 붙여놓는 일은 예사다.

그러나 CCTV로 식별 가능한 타인 얼굴을 촬영해 유출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물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박보영과 김희원이 지방의 한 카페에 방문한 CCTV 캡처 화면과 목격담이 공개돼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에 박보영은 지난 3일 직접 팬 카페에 글을 올려 좋은 선후배 사이일 뿐 열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김희원의 소속사도 언론을 통해 열애설을 부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