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 사건'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승리, '버닝썬 사건'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0.0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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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7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에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꾸는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운지바를 운영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 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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