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승리 영장 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0.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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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홍콩 등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국내에서 이 돈을 원화로 바꾼 이른바 '환치기'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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