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그림 대작' 사기혐의...최종 무죄
조영남 무죄, '그림 대작' 사기혐의...최종 무죄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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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대법원이 '그림 대작(代作)'을 이유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씨를 최종 무죄로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에 작품을 그리게 한 뒤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완성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직접 제공했으며 △조수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조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작품을 조씨가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미술작품 거래에서 가치평가는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이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이 제기한 ‘작품의 저작권이 송씨에게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이 저작권법이 아닌 사기혐의로 기소 됐기에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공소사실 외에는 심판하지 않는다)'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선 1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송씨를 독자적인 작가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상고심 재판부는 조수 작가를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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