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주장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주장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0.07.31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주장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지난 30일 SBS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로트와일러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앞서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으로 분류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자신을 사건 목격자라고 밝히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며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