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피해 아동 엄마 "국민 청원"
생후 18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피해 아동 엄마 "국민 청원"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9.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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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자가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기가 조리원에서는 낮잠도 잘자고 잘 먹었는데, 산후도우미가 온 이후로 계속 먹지 못하고 낮잠을 5분에 한번씩 깼다. 무서운 꿈을 꾼 것처럼 놀라 깨서 자지러지듯 울어 이를 이상하게 여기던 중 산후도우미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산후도우미는 아기 생후 13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아기를 돌보았다.

청원인은 “첫째 아이를 데리러 잠깐 나가는데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안고서는 아기에게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밤(산후도우미 4일차 밤)에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다음날 CCTV를 확인했다. 제가 집을 비운 건 고작 20여분이었다”며 산후도우미의 학대 행위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첫째를 등원시키기 위해 나가는 순간, 아기 대변을 닦고 있던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두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씻기러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엉덩이를 씻긴 아기를 안고 돌아와서는 다시 아기를 거꾸로 들어 흔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아기를 수유방지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더니 입에 젖병을 물리고 셀프 수유를 시켰다”며 “자기는 옆에 앉아 핸드폰하고 커피와 빵을 먹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기를 저렇게 먹여 놓고는 산후도우미 일지에는 아기가 자느라 잘 못 먹는다고 썼다”며 “소와과에서 진찰하니 산후도우미가 온 5일간 아기의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다. 조리원에서는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월등히 많이 늘었던 아기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제가 나가자마자 너무 서슴없이 아기를 거꾸로 들고 화장실에 가는 걸 보니, 그동안 제가 쉬러 방에 들어가거나 큰 아이 등하원으로 외출시 아기를 얼마나 더 학대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5일이 되어서야 학대를 발견한게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자책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학대 영상이 담긴) 20분 간의 증거 밖에 없어서 산후도우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산후도우미가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MRI, X레이, 복부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산후도우미는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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