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추석 전 지급 예정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추석 전 지급 예정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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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며 빠르면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에도 일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아동특별돌봄비 등 일부 지원금이 변경됐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이 지급된다.

학원, 독서실, 피시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집행은 오는 28일 이뤄진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은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받는다. 만 13∼15세의 중학교 학령기 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동통신비 2만원 요금지원은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은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1월에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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