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9.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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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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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감소한 241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25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등 정보만 추가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24일, 홀수는 25일 신청을 받는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올해 1~5월 창업자는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최근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다. 1차 대상자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중기부는 24일부터 새희망자금.kr에 24시간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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