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소송, 무슨일? '뒷광고' 논란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집단소송하기로
한혜연 소송, 무슨일? '뒷광고' 논란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집단소송하기로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0.10.1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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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인플루언서인 한혜연(49)씨가 이른바 ‘뒷광고’ 의혹에 사과했으나 사기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며 패션 제품 등의 후기 따위를 공유했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협찬을 받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을 통해 돈까지 토해낼 위기에 처한 셈이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인 김주영 변호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 클리닉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전날 시작됐으며, 오는 25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지난 7월 한씨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들 광고주의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다. 아울러 구매금이 1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10%,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제품 1개당 1만원씩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누리 측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한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며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는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집단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무법인의 관계자도 “유튜버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상품을 소개한 것은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개된 제품을 구매한 이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망행위가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나 있고, 한씨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튜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한씨와 함께 집단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4개 업체는 파지티브 호텔과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 리테일로 알려졌다.

앞서 한씨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 TV를 운영하면서 내돈내산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7월 협찬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슈스스TV 측은 7월15일 “광고나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확인 결과 일부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했고,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한예은 이틀 뒤 “돌이킬 순 없지만 스스로 많이 실망하고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PPL(간접광고)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을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의 질타와 많은 글을 잘 읽고 새기면서 더 좋은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슈스스TV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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