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 해..."잔고 100만원"→"수익금 다 어디로 갔나"
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 해..."잔고 100만원"→"수익금 다 어디로 갔나"
  • 윤다영 인턴기자
  • 승인 2020.10.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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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박유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출처: 박유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스타인뉴스 윤다영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1년째 배상을 미루고 있다. 

앞서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로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박유천이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A씨 측 변호사가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금까지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추가해 총 56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박유천은 지난 4월 받게 된 감치 재판에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은퇴를 언급했던 그는 올해 3월 화보집 일정과 사인회를 예고하며 연예계에 복귀했다.

특히 75달러(한화 약 8만 6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화보집과 연회비 6만 6000원의 유료 팬클럽 모집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이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배상액 변제는 하고 있지 않는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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