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생중계, 법원청사 내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정인이 재판 생중계, 법원청사 내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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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 13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한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긴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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