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종료, 檢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정인이 사건 재판 종료, 檢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1.1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인 양 양부모를 규탄했다.

재판 종료 후 오전 1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양부 안모 씨를 향해서는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법원 건물을 나와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정인이를 살려내라"면서 안 씨가 탄 차량을 둘러쌌다. 법원 밖 도로까지 차량을 둘러싼 채로 앞을 가로막던 중 한 시민이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정문 앞에 있던 시민들은 정인 양 양모인 장모 씨가 탄 호송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눈덩이를 던지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양부모 측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는 재판 직후 "전 국민적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한다"며 "사실을 밝히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