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민단체 반발 "공영방송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민단체 반발 "공영방송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1.1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이르면 6월부터 지상파도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제목에 광고주 명칭을 쓸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 주류 등의 간접광고(PPL)도 가능해진다. 방송 공공성과 시청권을 해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반발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그만큼 미디어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1973년 금지한 이후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됐던 중간광고를 KBS·MBC·SBS에서도 할 수 있도록 푼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번의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광고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클라이맥스마다 광고가 떠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 동안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 3부로 쪼개 그 사이에 내보내는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왔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급감과 매체간 역차별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원칙이 도입된다. 광고 허용 범위 확대 차원에서 광고주 명칭이나 상품명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쓸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허용 장르와 시간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PPL이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 대에는 광고할 수 있게 열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맥주 PPL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 등 시청권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공공성과 공익성이 바탕인 방송체제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무분별한 방송광고·협찬 규제 완화는 방송시장을 더 교란하고, 공영방송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3월 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 시행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