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엄마도 백신 맞으세요”…임신부·18세 미만은 제외
“‘모유 수유’ 엄마도 백신 맞으세요”…임신부·18세 미만은 제외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1.0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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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도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3일 ‘보건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통해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대상층을 밝혔다.

수유부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등 금기사항만 없다면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다만 정부의 안내서에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수유부나 그 모유를 먹는 영유아에게 안전성·효능을 지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유부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모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생물학적·임상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고 안내서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화이자 백신은 생백신(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독화한 백신)이 아니다”라며 “화이자 백신의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유전 물질(DNA)이 포함된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된다”고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반면 임신부는 아직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 접종 전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접종 후 피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서는 밝혔다.

백신 접종 대상과 순서는 국내 유행 상황이나 백신의 공급 시기·물량 등을 고려해 에방접종전문위원 회의 심의 후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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