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2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050만원 구형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2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050만원 구형
  • 안장민 기자
  • 승인 2021.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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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휘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19년 9~11월 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휘성 측 변호인은 "큰 잘못을 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잡고 있다"며 "꾸준한 치료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휘성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료를 통해 평생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굉장히 나아진 점"이라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 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2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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