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유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에서 3,000만원 선고
하정우 유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에서 3,000만원 선고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1.09.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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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차례 걸쳐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가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서며 하정우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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