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오늘(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년생 신청 가능
상생소비지원금, 오늘(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년생 신청 가능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0.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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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지난 1일 신청한데 이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BC카드 제휴 은행과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책정된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반면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나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 대형병원 등도 포함된다.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ARS)를 운영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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