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 구속 후 판사에게 "아 시X 진짜" 욕설 난동
한서희,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 구속 후 판사에게 "아 시X 진짜" 욕설 난동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1.1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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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한서희씨가 법정에서 욕설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서희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오늘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실형선고로 한 씨는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갑자기 흥분했고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었다.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며 시비조로 항의했다. 이어 그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편, 한씨는 2016년 10월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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