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2주기, 지난 2019년 사망...절친 고 설리 사망 42일 만에 구하라 떠나
구하라 2주기, 지난 2019년 사망...절친 고 설리 사망 42일 만에 구하라 떠나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1.1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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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2년이 됐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은 지난 2008년 카라에 합류하며 연예계 데뷔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등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은 그는 가수 활동뿐 아니라 각종 예능, 방송 등에서도 활약했다.

고 구하라는 사망 전 절친했던 고 설리의 비보를 접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걱정을 키운 바 있다. 팬들의 위로와 응원에도 안타깝게 고 구하라는 故 설리 사망 4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인은 생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씨와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 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생전 데이트 폭력과 리벤지 포르노 등의 피해로 우울증을 겪었던 고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비보는 연예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하라를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정해 유산 분할을 5대5에서 6대4로 바꿨다. 이후 구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공론화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또 고인의 친오빠 구 씨는 고 구하라가 생전 그린 유화 작품 10점을 경매에 내놓는다. 이번 경매는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하루에 1점씩 총 10점이 경매에 오른다. 해당 수익금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판도라’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구하라는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솔로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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