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법 보류, 국방부 “병역특례법,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반대
BTS 병역특례법 보류, 국방부 “병역특례법,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반대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1.11.26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보류됐다.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BTS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몇몇 의원들은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 등의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개정안에는 병역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