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1년6월 징역형 확정
한서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1년6월 징역형 확정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2.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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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법정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작년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한씨를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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