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별 판매"

약국서 1주 1인 마스크 2매로 구매 제한 평일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제한 주말엔 출생연도 관계없이 구매 가능... 단, 평일 구매자는 불가

2020-03-08     박태형 인턴기자

[스타인뉴스 박태형 인턴기자] 전국 내일(9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일명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


오늘 주말(8일)까지 시민들은 비록 마스크 구매가 1인당 2매로 제한되었지만 2개씩 일주일 내내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강화된 내용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일주일에 2개뿐으로 강력 제한된다. 일명 '마스크 5부제' 정책이며, 이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5부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5부제' 3대 구매 원칙

1) 1주 1인 2개로 구매 제한

2) 출생연도 5부제 판매 -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이때도 평일에 구매한 사람은 사지 못한다. 예)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구매를 못했을 시 주말에 구매 가능)

3) 중복구매 방지 - 신분증을 통한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리구매를 불허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마스크 구매시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지참이 필수로 요구된다. 하지만 예외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여권과 학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의 제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 지참할 시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통합 구축되는 대로 약국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 마트와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