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출생연도 끝자리, "주민번호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2020-03-09     이광우 기자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월요일인 9일부터 '출생연도별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마스크 5부제 실시 첫 날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 자리가 1·6인 사람들만 약국에서 마스크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하며, 장애인,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가능하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고 나면, 구매자는 1주일 동안 마스크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8일 전북 전주시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길게 줄을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만 10세 이하(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즉 이날은 2011·2016년생 아동과 1936·1931·1926년생 노인 등의 마스크를 다른 가족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유아는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적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노인·유아 대리구매 문제로)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 보자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를 넓혀라'라고 지시하며 지침이 변경, 만 10세 이하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