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독일인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송달 건으로 인해 잠정적 취하 해당 남성 국내 입국 시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

2020-03-18     김가현 인턴기자

[스타인뉴스 김가현 인턴기자] 걸그룹 트와이스(TWICE) 멤버 나연이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8일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에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서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임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취하한 것이다.

앞서 나연은 독일계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며 피해를 입었다. 나연과 교제중이라는 망상에 빠진 해당 남성은 나연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고, 비행기를 따라 타기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트와이스 팬들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을 비난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여,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결국 JYP 엔터테인먼트는 경찰에 나연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토킹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지난 1월 해당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강남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