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제기...참여 독려

2020-03-21     윤다영 인턴기자

[스타인뉴스 윤다영 인턴기자] 가수 겸 탤런트 故 구하라의 오빠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채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으려는 친모와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에 이어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제기하였다.

구하라의 오빠는 법률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를 통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제출 사실을 밝혔다.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12일 노 변호사를 통해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구씨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구씨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와 기여분 제도에 공백이 있음을 인지하고 노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현재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와 기여분 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어렸을 때 가출한 구하라의 친모도 자녀 보호의무를 저버렸지만 현행법상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따라서, '구하라법'은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기여분 제도의 기존 문구를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혀 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되었으며 30일간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 이하 구호인 (故 구하라의 오빠)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