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퇴학, 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혐의 구속에 따른 처분
2020-06-04 양경모 기자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입학한 서울 과학 기술대에서 퇴학을 당했다. 또 재입학도 불가하다.
이 대학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뉜다. 이 대학 상별규정을 보면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성격과 행동이 불량해 뉘우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해 최고 제적(권고퇴학 또는 명령퇴학) 징계를 내릴 수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강훈은 지난달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 선 강훈은 지난달 27일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부따 강훈이 적극 협력한 부분이 있다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의 관계다"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