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소송 해명했다가 또 피소..."두 아이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

2020-07-21     윤다영 인턴기자

[스타인뉴스 윤다영 인턴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소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했다가 비밀유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2016년 있었던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 스캔들에 휘말리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부인했다.

앞서 김세아는 2016년 모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 배우자 A씨로부터 가정 파탄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방송에 출연해 해당 소송에 대해 언급했고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서 맞은 느낌이었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아가 조정 당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세아는 "방송에서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