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진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선고...노우진 "항소하지 않겠다"

2020-11-06     양경모 기자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노우진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15일 오후 11시20분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겅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동승자는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우진 측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17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노우진은 2005년 KBS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달인'에서 김병만의 수제자 역으로 인기를 모았다. 2013년 방송사 PD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