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집행유예, 음주 후 역주행 사고...음주운전만 벌써 4번째

2021-05-14     양경모 기자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술에 취해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도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에게 받은 2주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경성 기방 영화관'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돈텔파파' '가발'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