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스토커, 20대 남성 스토커 실형 선고...‘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조롱하기도

2021-06-09     안장민 기자

[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38)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배다해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찾아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따라다니고, 수십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배다해에게 응원 댓글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4년 전이었다. 그러나 2년 전부터는 댓글의 내용이 모욕과 협박의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A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으며, 이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라는 조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