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벌금 700만원, 운전 중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죄질 안 좋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

2021-11-12     이채원 기자

[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흥국씨(6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해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 다리에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김씨의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김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 재판이 열렸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