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신청 대상과 방법은?
2022-02-07 이광우 기자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오는 21일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오늘(7일) 금융위원회는 11개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