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일용직 일자리 뺏는 직접지급제 중단하고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2026-01-23     김용수 인턴기자

[스타인뉴스 김용수 인턴기자]

21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1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주무 부처 수장인 장관의 지역구에서 건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일 임금이 생계의 기준인 건설일용노동자의 현실이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인력시장과 직업소개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체불 막겠다며 취약계층 내쫓는 정책은 개혁 아냐… 시행규칙 보완 시급

협회는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월 1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통장 개설이 어렵거나 당일 현금 수입이 필수적인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자들이 그간 ‘선지급-후정산’ 구조인 임금대위변제 관행을 통해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책임지며 체불을 원천 차단해 온 현장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협회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용근로자 임금 당일 청산(지급) 보장: 당일 노동에 대해 당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
△임금대위변제 관행의 제도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체불을 예방해 온 민간 관행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수용
△민·관 협의체 구성: 정부와 국회, 현장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현장 생존권 위기 호소 및 성명서 전달

이날 집회에는 건설일용노동자와 직업소개사업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장관실 측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집회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건설 현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