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판다 측 16일,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취하
[스타인뉴스 이승미 인턴기자] 해외판권계약논란으로 개봉이 계속 미뤄졌던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오늘(16일) 영화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공식 입장문이 공개되며 두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본래 지난 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4월 10일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결정했으나 이 또한 해외판권계약논란으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총 제작비 117억원의 '사냥의 시간'은 극장 개봉이 취소되자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약 190여국에서 단독개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리틀픽빅처스의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일전에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에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지난 8일 '사냥의 시간'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해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넷플릭스에서의 단독 개봉 및 모든 행사가 무산됐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전했다.
16일, 콘텐츠판다 측에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으며,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모두 '사냥의 시간'이 전세계에서 사랑받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측에서도 합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곧 개봉 일자를 공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