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법은 신모(62·남)씨와 김모(61·여)씨가 지난달 29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 기간도 만료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아버지 신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래 괴로워하다가 숨지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수에 의한 형량 감형을 주장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면해줬으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이들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렸다. 이 돈을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나 잠적했다.
이후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유명세를 타자 피해자들이 부모의 사기 행각을 알렸다. 이 ‘빚투’ 논란으로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인 래퍼 산체스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뉴질랜드에 머물며 귀국을 거부하다가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