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우, 음주운전 혐의...벌금 700만원 선고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벌금 700만원 선고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1.0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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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한 배성우는 영화 ‘변신’ ‘안시성’ ‘더 킹’ ‘베테랑’, 드라마 ‘라이브’ ‘연애조작단; 시라노’ ‘드라마 스페셜-유리감옥’ 등 다양한 작품에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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