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소속사 "유노윤호, 영업 제한 시간 넘겨 경찰 조사 받아"
유노윤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소속사 "유노윤호, 영업 제한 시간 넘겨 경찰 조사 받아"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1.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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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노윤호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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