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 발언 발목...송파 소재 163억원 가족 법인으로 매입
유노윤호,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 발언 발목...송파 소재 163억원 가족 법인으로 매입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1.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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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동방신기의 리더 유노윤호(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가운데 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유노윤호가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는 발언도 함께 재조명 됐다.

15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며 “건물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는 네티즌의 글이 확산 중이다.

A법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다. 유노윤호의 아버지와 해당 법인 대표의 이름은 동일하다. 대표의 주소가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A 법인은 2016년 전에는 임대업과 상관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개인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높게 적용된다. 다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을 설립해 매입한 주택은 개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이 잦아지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중에는 40억원대 한강변 아파트와 외제차 3대를 사들였으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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