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프로포폴 투약, 브아걸 가인 올해 초 벌금형 선고
걸그룹 프로포폴 투약, 브아걸 가인 올해 초 벌금형 선고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1.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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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아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30일 오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가인이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인은 지난 2019년 7~8월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인은 "치료 목적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은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투약이 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처벌받게 돼있다.

한편 가인 등에게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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