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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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지난 달 30일 시작됐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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