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71만명 진급, 특별진급 시행 이유는?
상병 71만명 진급, 특별진급 시행 이유는?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0.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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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국방부는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인원을 위해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약 71만여 명 장병을 위해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지난 4월13일 제정·공포됐고 이날 시행됐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당시 병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보니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같은 사례는 병무청 추산으로 약 71만 명에 달한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 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 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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