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예진씨 CCTV 영상 공개, 남자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폭행당해 숨져
故황예진씨 CCTV 영상 공개, 남자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폭행당해 숨져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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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씨(25)의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추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법원은 4일 구속기소된 남자친구 이모(31)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전체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이모(31)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25)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어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영상을 보면 이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이씨는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황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이는 모습이다. 끌려다니는 황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보이기도 한다.

황씨가 살고 있던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이씨는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황씨를 끌고 다시 내려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은 집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황씨가 맨발로 따라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이씨는 황씨를 10여 차례 벽에 밀쳤으며,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계속 폭행했다. 이후 두 사람이 건물로 돌아온 뒤 황씨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19에 신고 했으나, 폭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신고 음성에 따르면, 이씨는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황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황씨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인 7월 청구했던 ‘상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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