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고소, 학폭 의혹 속 진실공방 “명예훼손 고소” VS “사실 왜곡”
박초롱 고소, 학폭 의혹 속 진실공방 “명예훼손 고소” VS “사실 왜곡”
  • 안장민 기자
  • 승인 2021.12.08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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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초롱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박초롱 측은 제보자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8일 박초롱 학폭(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는 “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한 수사 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건만을 거론하며, ‘경찰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위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하여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초롱 측도 제보자 A씨의 추가 입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놨다. 박초롱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이하 박초롱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과거 박초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하 박초롱 측의 입장에 대한 제보자 측 법무법인 대명의 반박 입장문.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 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은 2021.11.12.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는 불송치 결정하였고,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협박혐의는 송치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회적 사실에 관한 위 2가지 고소죄명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한 수사결과에서 박초롱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건만을 거론하며,『경찰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박초롱측 대리인의 위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하여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죄로 송치되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검찰에 송치되었어야 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불송치되었습니다.

그 밖에 박초롱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 즉,『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마치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하였고, 경찰이 현장목격 지인(知人)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知人)들까지 진술을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하게하면서 제보자가 중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입니다.

한편, 박초롱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측도 박초롱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2021. 12.06.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박초롱 측 법무법인 태림 입장문.

안녕하세요.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교폭력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보자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입장문을 보시게 되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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