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무혐의, "영탁母, 150억+돼지머리 고사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영탁母, 150억+돼지머리 고사 요구 사실"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01.10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이 불송치됐다.

10일 예천양조는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경찰은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 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같은 해 8월 22일 영탁의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된 사실을 알리며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의 광고비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영탁 측은 이 같은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