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가 안무 표절에 대해 분노를 터트렸다.
강원래는 6일 인스타그램에 "방송 광고(CF)에 여러 안무가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안무가 많다"며 "이제 제 안무 그만 베끼시라. 대중은 몰라도 안무가 본인은 알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원래는 클론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안무를 만들어왔다. 어떤 광고에서 어떤 안무가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자신이 만든 안무를 허락 없이 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안무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극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선 안무가가 스스로 안무를 저작물로 등록하고 데이터화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광고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강원래는 1990년대 구준엽과 그룹 '클론'으로 활동하며 '초련' '꿍따리 샤바라'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특히 손에 야광봉을 낀 채 8자로 돌리는 '야광봉춤'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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