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배우 김민교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김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4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광주시 거주지에서 그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피해자 A씨(당시 84세)의 다리와 팔 부위를 물어뜯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3일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며 "울타리 안에 있다가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기에 아내는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 사이에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 죄송하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사과했다.